무장 저항권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정부는 인민의 생존권, 자유, 행복추구권을 위해 인민들의 손으로 세워졌으므로, 그것의 권력 또한 인민으로 부터 나온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가 세워진 애초의 목적을 배반할 시엔, 인민에겐 그들의 행복과 안전의 수호를 위해 그 정부를 바꾸거나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와 인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며,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2조[1]

목차
1. 개요2. 역사3. 요건4. 방법5. 왜 필요하나6. 사례

1. 개요 [편집]

무장 저항권이란 저항권의 상의 단계로써 저항권의 최고 수준 정도로 발전된 권리이다. 한마디로 무장한 채 저항권을 행세하는 것

2. 역사 [편집]

최초의 무장 저항권이란 권리를 만든 것은 프랑스 대혁명 시기로 보며, 이는 미국에게로 전해와서 미국의 수정헌법 2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서양사에서의 민주주의가 이 무장저항권으로 인해 탄생했다고 여긴다.

대한민국에서도 헌정 이후로 행사된 적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

3. 요건 [편집]

기본요건은 저항권하고 같다
  • 침해의 중대성 : 국가권력의 헌법의 개별조항이나 법률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 체계를 전면 부인 내지 침해하는 경우에만 행사 가능하다.
  • 침해의 명백성 : 국가권력의 불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4. 방법 [편집]

제일 간단한 방법은 총으로 무장해서 저항권을 행사하는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총으로 무장할려면 경찰서나 파출소등에서 총기을 탈취해야해서 힘들다. 군부대에서 탈취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서/파출소보다 수십배 힘들다.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한국보다 수십배 총기을 쉽게 얻을수 있어서 굳지 정부기관에서 탈취을 안해도 되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총기로 무장해도 된다.

5. 왜 필요하나 [편집]

무장 저항권이 필요한 제일 큰 이유는 바로 무장된 시민들이 정부의 독재화/폭력화을 막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장 저항권으로 미국은 저 폭력적적인 대영제국하고 싸워 독립을 쟁취했고, 프랑스 혁명도 무장 저항권으로 혁명에 성공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꼭 필요한 권리이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정부가 독재화가 될 확률이 적다고는 해도 0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

미국에서 한국처럼 다르게 군부 쿠데타나 반란, 내란등이 딱 한번 일어났던 제일 큰 이유가 시민들의 무장 때문이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하려면 폭력적인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무장 저항권이다.

6. 사례 [편집]

[1] 추상적인 저항권 개념을 무기소지 권리를 통해 구체화한 조항이라고 보면 된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