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저항권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정부는 인민의 생존권, 자유, 행복추구권을 위해 인민들의 손으로 세워졌으므로, 그것의 권력 또한 인민으로 부터 나온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가 세워진 애초의 목적을 배반할 시엔, 인민에겐 그들의 행복과 안전의 수호를 위해 그 정부를 바꾸거나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와 인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미국 독립선언서 제2장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며,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1. 개요 [편집]
무장 저항권이란 저항권의 상의 단계로써 저항권의 최고 수준 정도로 발전된 권리이다. 한마디로 무장한 채 저항권을 행세하는 것
2. 역사 [편집]
최초의 무장 저항권이란 권리를 만든 것은 프랑스 대혁명 시기로 보며, 이는 미국에게로 전해와서 미국의 수정헌법 2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서양사에서의 민주주의가 이 무장저항권으로 인해 탄생했다고 여긴다.
대한민국에서도 헌정 이후로 행사된 적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
대한민국에서도 헌정 이후로 행사된 적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
3. 요건 [편집]
기본요건은 저항권하고 같다
- 침해의 중대성 : 국가권력의 헌법의 개별조항이나 법률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 체계를 전면 부인 내지 침해하는 경우에만 행사 가능하다.
- 침해의 명백성 : 국가권력의 불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4. 방법 [편집]
제일 간단한 방법은 총으로 무장해서 저항권을 행사하는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총으로 무장할려면 경찰서나 파출소등에서 총기을 탈취해야해서 힘들다. 군부대에서 탈취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서/파출소보다 수십배 힘들다.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한국보다 수십배 총기을 쉽게 얻을수 있어서 굳지 정부기관에서 탈취을 안해도 되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총기로 무장해도 된다.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한국보다 수십배 총기을 쉽게 얻을수 있어서 굳지 정부기관에서 탈취을 안해도 되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총기로 무장해도 된다.
5. 왜 필요하나 [편집]
무장 저항권이 필요한 제일 큰 이유는 바로 무장된 시민들이 정부의 독재화/폭력화을 막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장 저항권으로 미국은 저 폭력적적인 대영제국하고 싸워 독립을 쟁취했고, 프랑스 혁명도 무장 저항권으로 혁명에 성공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꼭 필요한 권리이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정부가 독재화가 될 확률이 적다고는 해도 0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
미국에서 한국처럼 다르게 군부 쿠데타나 반란, 내란등이 딱 한번 일어났던 제일 큰 이유가 시민들의 무장 때문이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하려면 폭력적인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무장 저항권이다.
미국에서 한국처럼 다르게 군부 쿠데타나 반란, 내란등이 딱 한번 일어났던 제일 큰 이유가 시민들의 무장 때문이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하려면 폭력적인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무장 저항권이다.
6. 사례 [편집]
[1] 추상적인 저항권 개념을 무기소지 권리를 통해 구체화한 조항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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